장학금은 매 학기 지정된 장학금 신청 기간에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제출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기에 한하며,
해당 학기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기금, 근로장학금 제외)
규정에 정해진 내용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장학금명 | 지급대상 | 장학금액 |
성적우수 장학금 | 전체 년차 수석 (전체 학급 총점이 수석인 자) | 학습비 전액 |
과정별 학급 수석 (학급 성적 총점이 수석인 자) | 학습비 50% | |
과정별 학급 차석 (학습 성적 총점이 차석인 자) | 학습비 30% | |
자격증취득 장학금 | 재학 기간에 학점인정 자격증을 취득한 자 (인정되는 학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ㆍ14학점이상 : 200,000원 ㆍ6학점이상 : 100,000원 |
근로장학금 | 일정 시간의 근로를 통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학생 (행정실 및 실습실 근로) | 일정액 |
봉사장학금 (학생회 임원) | 학생회 임원 (직전 학기 평점 2.5 이상,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 일정액 |
대표장학금 | 각 학급 대표 (학기당 4과목 이상 수강자) | 300,000원 |
생활복지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그 자녀 (직전 학기 평점 2.5 이상, 1차 학기는 미반영) | 일정비율 |
가족장학금 | 가족이 2명 이상 학점은행제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습비가 낮은 1명 (직전 학기 평점 2.5 이상, 1차 학기는 미반영) | ㆍ기초생활수급자 : 50% ㆍ차상위 : 30% |
보훈 장학금 | 국가 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손)자녀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포함) (직전 학기 평균 70점 이상, 보훈 본인 및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 학습비 전액 |
직계 장학금 | 중앙대학교 교직원,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 (직전 학기 평점 2.5 이상,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 단, 수강정원 10% 이내로 제한 | 학습비 전액 (상용계약직은 70%) |
부속기관 장학금 |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직전 학기 평점 2.5 이상,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 단, 수강정원 10% 이내로 제한 | 학습비의 50% |
기금 장학금 | 장학 대상 선정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일정비율 |
특별 장학금 | 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자 | 일정비율 |
장학금명 | 지급대상 | 장학금액 |
대표 장학금 | 각 주말학사 과정 대표 (단, 대표는 4과목 이상 수강자인 경우 적용) | 200,000원 |
가족 장학금 | 가족이 2명 이상 학점은행제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습비가 낮은 1명 (직전 학기 평점 2.5 이상, 1차 학기는 미반영) | 학습비의 30% |
보훈 장학금 | 국가 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손)자녀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포함) (직전 학기 평균 70점 이상, 보훈 본인 및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 학습비 전액 |
직계 장학금 | 중앙대학교 교직원,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 (직전 학기 평점 2.5 이상,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 단, 수강정원 10% 이내로 제한 | 학습비 전액 (상용계약직은 70%) |
부속기관 장학금 |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직전 학기 평점 2.5 이상,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 단, 수강정원 10% 이내로 제한 | 학습비의 50% |
기금 장학금 | 장학 대상 선정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일정액 |
특별 장학금 | 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자 | 일정액 |